HOME JOIN LOGIN
용인해바라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해바라기의료생협은 2014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 관리자
2013-07-09 조회수 : 30985

해바라기의료생협은 2014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여러분께서는 아래내용을 읽어보시고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궁금하신 내용은 조합사무실 282-0791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과 조합원, 의료인이 협동하여 공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의료기관 운영, 건강증진활동등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o. 정체성에 대한 이해의 변화

- 최초조합원수 300명 - 500명

- 최저출자금 3,000만원 - 1억원

- 1인당최저출자금 5만원

- 응급환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결혼이민자, 장애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등의 취약계층만 의료생협 이용가능

(단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해바라기의료생협은 사업구역내 주민이 이용가능)

o. 법률적 변화

의료소비자로서의 단일이해관계자 조직이 아닌 지역주민, 지역사회등이 참여하는 복합이해관계자 조직

o.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의 장점

- 기부금 단체등록이 가능

- 단체출자 가능

- 법인세 면제 가능

- 소액대출및 상호부조사업이 가능

- 임직원 겸직가능(임원정수 1/3이하에 대하여)

- 사업구역 제한이 있으나, 조합원 가입자격 지역제한 없음

o.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은 한마디로 비영리 민간단체와 협동조합이 결합된 것, 혹은 사회적기업의 성격을 가진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그 자신의 필요와 염원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사회성과 공익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협동조합이 주로 단일이해당사자 모델로 구성되는 것과 달리 복합이해관계자 모델로 운영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여기서 복합이해관계자 모델이란 생산자, 이용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가 함께하는 조직이면서 그 외 기타 사회적 목적을 가진 단체와 기구들이 참여할수 있으며 출자금이나 사업체 운영을 통한 수익금외에 후원과 기부, 기업이나 정부지원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펼칠수 있습니다.

o.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영리추구형생협과의 차별성 확립]

최근 생협법을 이용한 유사의료생협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정책당국과 시민들에게 의료생협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사의료생협과 주민참여형 의료생협의 명확한 차별성과 유사의료생협의 관리감독 강화와 규제를 위해 정책적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2012년 12월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위기를 의료생협의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전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생협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은 의료생협의 사회적가치를 높이고 건강한 지역사회만들기의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료생협의 사회적 활동강화]

의료생협은 지역사회에서 의료의 공적인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 복지, 의료는 병원을 이용할 목적에 국한하지 않고 조합원의 생활, 조합원이 살아가는 지역사회 관련 자원과 제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성'을 갖는 조직이기에 '사회적'이라는 규정이 우리의 정체성과 설립목적에 보다 잘 부합합니다.

o. 해바라기의료생협은 어떻게 되나요?

해바라기의료생협은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합원과 조직체계등이 그대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환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가져야겠지요. 법적으로는 기존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적용받았으나 전환하고 나면 협동조합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다른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o.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절차는?

1) 2013년 대의원총회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에 대한 결의

2) 고유명칭이 바뀝니다

  - 해바라기의료생협 - 해바라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3) 조합원 동의절차 진행(마을모임, 병원방문, 직접방문 등)

 - 조직전환 여부 총투표(서면동의)

 - 정관동의 여부 총투표(서면동의)

 - 임원의 잔여임기 인정여부 총투표(서면동의)

4) 2014년 조합원총회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조합원 서면동의로 총회개최성립)

5) 동시에 대의원총회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

6) 기획재정부에 인가신청

o. 조합원의 할 일은?

첫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해바라기의료생협에서 발행한 총보물에 실린 글을 충분히 읽어 보시고, 마을모임이나 병원 방문시 직원들이 설명드릴때 잘 들어 주시고,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물어보세요(조합부 282-0791)

둘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때 전환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작성해 주세요. 해바라기의료생협 조합원 절반이상의 동의를 받는 일이 제일 큰 일입니다.

* 서면동의할 내용은

1)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에 대한 동의

2) 정관 개정에 대한 동의

이전글     [느티나무도서관 마을강좌] (그물코출판사 대표에게 듣는)풀무학... 현나라 2013-07-19 16027
다음글     2013 윤리적소비공모전 고은세 2013-07-09 15603